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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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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인사독립, 지방 발전 시금석"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이동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각 시'도의회 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전주와 대전, 서울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차례로 열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송건섭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영남권 지방의원,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기능과 지방자치 발전에 제약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원 보좌관제 신설, 인사권 독립, 지방재정 확충,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협의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완성도 높은 특별위원회 개정안이 마련돼 지방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방자치의 가치와 제도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27일 전주(호남'제주권) ▷4월 17일 대전(충청권) ▷5월 8일 서울(종합 대토론)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연다. 서울 종합대토론회는 지방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천 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고,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 이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등 영남권역 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광역의회의장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기반 강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인사권 행사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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