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9일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 밖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생활'인권 보호 시책을 세우도록 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 이달 말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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