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협의회는 대구를 시작으로 권역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 관계설정,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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