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구미의 A개발 대표 이모(42)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퇴직금 등 7천300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후 잠적했다가 최근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체불임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 이창희 기자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