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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의체불 구미 기업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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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고 잠적했다 체포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구미의 A개발 대표 이모(42)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퇴직금 등 7천300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후 잠적했다가 최근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체불임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 이창희 기자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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