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 고의체불 구미 기업대표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퇴직금 안주고 잠적했다 체포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구미의 A개발 대표 이모(42)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퇴직금 등 7천300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후 잠적했다가 최근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체불임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 이창희 기자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