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점심시간 식당가를 찾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1일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달부터 식당가 주변 '주차 프리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낮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의 식당'음식점 밀집 지역 주차가 허용된다. 규제개선 TF가 선정한 주차허용 구역에는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 대구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구 전지역에 걸쳐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말·공휴일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도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았던 주택 밀집 지역도 주차가 쉬워진다. 야간'심야 시간대 주택 밀집 지역 주차가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단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조업주차'의 허용구간과 주변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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