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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상대 사기범죄 판쳐

투자처가 없어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자 자산가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늘고 있다.

터무니없는 수익률에 현혹돼 거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적정수익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매월 고소득의 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A씨는 전직 강사 B씨 등 6명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은 물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1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권유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 C사는 해외에서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주당 1만원에 20억원 투자금 모집을 추진해왔다. 또 비상장법인 D사는 독자적인 풍력'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유해 주식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내에 액면가 5천원 주식이 수십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추는 투자제안은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사업자 E씨는 수익용 부동산을 싸게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놓은 뒤 20억원의 투자금을 들고 달아났다. E씨는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임의로 분양사무소를 차린 뒤 '1억원 투자로 월 15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로 투자상담을 온 자산가들을 현혹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기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매수인 본인 확인 등 상식적인 절차만 지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수익 약속에 기본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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