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체국 국제특송 이용 기업 수출실적 신고 안 해도 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 국내기업은 별도 수출실적 신고가 필요 없어진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3일부터 전자상거래기업의 우체국 국제특송(EMS) 이용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이며, 사업자번호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증명서에 반영된다. 자료는 부가세 조기 환급, 온라인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나 수출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