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2달 동안 피해환급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할수록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전체 피해금액 등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