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 게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 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오는 26,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법안이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쯤 시행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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