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구리 소년 성금…법적 사용처 사라져 논란

'개구리 소년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지만 남은 성금 사용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이 돼 성금 소유권을 가진 기탁자들이 남은 돈을 되찾아갔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유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4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1991년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계에서 제보자 보상금에 사용하라며 3천900만원의 성금을 경찰에 기탁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종 아이들은 사건 발생 11년여 만인 2002년 9월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경찰은 소년들이 살해됐다고 결론 내리고 당시 유골을 찾는 데 결정적 정보를 준 제보자들에게 보상금 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찰은 끝내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사건 발생 15년이 되던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은 "남은 성금은 이자가 붙어 3천800만원까지 불어났고 처리 방법을 찾다 기탁자들에게 남은 성금을 찾아가겠느냐는 의사를 물었다"며 "기탁자들이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성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단법인 전국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모임 측은 "4년 전 경찰에 남은 성금을 개구리 소년 추모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확인해본 결과 성금을 모두 돌려줬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경찰이 유족 등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기탁자에게 성금 반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02년부터 매년 개구리 소년 유족 등과 함께 추모제를 열고 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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