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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실형 면해, 재판부 "이병헌이 빌미 제공해" 눈길

사진, TV 조선 뉴스 캡처
사진, TV 조선 뉴스 캡처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25)과 걸 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가 실형을 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지연과 다희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을 받았었지만 이번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됐다.

이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휴옥 판사는 "첫 번째로 피해자(이병헌)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고, 두 번째로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 세 번째로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 구금돼 깊은 반성을 보였다. 네 번째로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다섯 번째로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세 차례 공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지만 이지연, 다희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측은 형이 너무 짧다는 쪽, 지연과 다희 측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였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9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이번 공판에 참석했고, 피해자인 이병헌은 2월 13일에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이병헌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아내 이민정과 함께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던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이민정과 함께 동반 입국했다.당시 이병헌은 취재진에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망감과 불편함을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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