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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끝난 아동성폭력·연쇄살인범, 최장 7년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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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수용이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이중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로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정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폐기 결정이 내려진 옛 보호감호제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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