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기 끝난 아동성폭력·연쇄살인범, 최장 7년간 격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호수용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수용이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이중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로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정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폐기 결정이 내려진 옛 보호감호제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