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월호 유가족 매달 110만원 받는다

추모위 8개 지원 사항 의결, 초중고생 2년간 학비 지급…단원고 교직원은 휴직 허용

세월호 희생자가 포함된 가족에게 매달 약 1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또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이들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게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대학생에게는 두 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복지 등 8개 지원 사항의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다. 이 위원회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된 18개 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날 회의에서 8개 사항이 결정됐다.

지원'추모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110만5천600원의 생계지원비를 최장 6개월간 받는다.

이번 추진 계획에는 교육비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이나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초중고교 재학생에게는 최장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업용 책 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도록 했다. 또 대학생에게는 2015년도 2학기부터 2개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단원고 교직원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동안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휴직기간이라도 보수와 수당은 전액 지급된다.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일반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 중 직장인이 최장 6개월간 휴직할 수 있도록 '근로자 치유휴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유휴직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안에서 휴직자에게 지원한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안산 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상담과 사회 복귀 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단원고 교육 정상화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을 15일쯤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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