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펌프장 건설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긴급체포(본지 2월 6일 자 6면 보도) 됐던 김천시장 정무비서(6급 상당) A(47)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천500만원이 선고 됐다.
3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A씨가 김천시장의 정무비서로 공직생활을 시작하기 전, 평화배수펌프장 건설과 관련해 D사(펌프생산업)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천시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A씨를 직권면직할 예정이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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