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재건축 활기 띠자…곳곳서 '보상금 소음'

비조합원 "액수 적다" 반발…조합원 "감정평가 문제없다"

대구 지역 내 상당수 재건축 사업장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주춤하던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조합원 자격과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을 두고 지주나 조합원 간 분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성구 범어동 삼오아파트(전체 146가구) 13가구 주민들은 지난달 중순 '재건축 조합원 복귀'를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2006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비조합원이었고, 2011년 법원에서 현금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2년 4월 재건축사업이 취소되고, 조합이 해산되면서 현금보상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지난해 6월 재출발한 조합이 올해 1월 시공사를 선정한 뒤 분양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현금보상을 받지 못했던 13가구가 조합원(분양신청)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자 조합 측과 송사에 나선 것.

비조합원 강모(43) 씨는 "무산된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다시 조합원 자격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무시했다"며 "현재 시세가 2억원인 집을 과거 사업 때 책정한 보상금액(8천만원)만 받고 나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현금보상 판결을 받은 비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순련 조합장은 "돈을 받고 떠나려 했던 주민들이 건축 경기가 좋아지자 분양 자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8천만원의 보상금은 조합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이라고 했다.

동구 신천3동 재건축사업도 조합과 비조합원 사이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비조합원들은 "부동산 감정 액수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다"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 측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책정된 보상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강제수용에 나섰고, 그해 12월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곳은 2004년부터 재건축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중단됐고, 지난해 조합이 새롭게 꾸려지면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중구 남산2동 명륜지구 재개발 현장(296가구)도 보상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09년 주민 동의(74%)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 신청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상금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재개발은 현재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대 주민 여모(75) 씨는 "평당 100만~400만원 정도의 보상금으로는 이주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금액으로 주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재개발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신청을 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합원은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낮아도 각자 차지하는 재산 비율만큼 개발 이익을 나누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며 "반면 비조합원에 대한 감정가는 낮을수록 기존 조합원에게 돌아갈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재건축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두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