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순한)은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시 북구의 한 반찬가게에 들어가 금전출납기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훔친 것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동전 등 3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노숙생활을 해온 최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