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폭행' 서세원 징역 1년6월 구형 "상습적이었고, 반성하지 않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내 폭행' 서세원이 징역 1년6개월 구형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상습적이었고, 서세원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세원 씨의 변호인은 남편인 서세원 씨에게 성폭행당해 결혼했다거나 노예와 같은 결혼생활을 했단 서정희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서정희 씨가 이혼하기 위해 서세원 씨가 외도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단순한 가정 폭력을 상습 폭행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 씨와 다투다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세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에 열린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