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항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고교생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A(4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야단을 맞은 데 대해 반항하던 아들 B(18) 군에게 흉기로 겁을 주다가 오히려 흉기를 뺏길 상황에 부닥치자 아들의 어깨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어깨와 목에 상처를 입자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A씨도 흉기에 왼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격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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