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항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고교생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A(4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야단을 맞은 데 대해 반항하던 아들 B(18) 군에게 흉기로 겁을 주다가 오히려 흉기를 뺏길 상황에 부닥치자 아들의 어깨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어깨와 목에 상처를 입자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A씨도 흉기에 왼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격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서원씨의 외부 병원 치료비 3천927만원이 국가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구상금 청구 절차가 지연되면서 최씨의 채권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부터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양이 담임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에 따른 투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