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고교생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A(4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야단을 맞은 데 대해 반항하던 아들 B(18) 군에게 흉기로 겁을 주다가 오히려 흉기를 뺏길 상황에 부닥치자 아들의 어깨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어깨와 목에 상처를 입자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A씨도 흉기에 왼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격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