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토지관련 분쟁에서 갈등을 빚은 상대방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대구시 동구 B씨의 농장에 묶여 있던 개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농장에서 키우던 개 4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토지 소유주의 묵인 아래 10년간 자신이 경작하던 땅이 B씨에게 넘어가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심어 놓은 수박, 참외 등 농작물을 막대기로 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소유의 동물 학대는 방법과 정도가 잔인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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