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치는 등의 수법으로 1천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30) 씨 부부와 B(33)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두 부부는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대구와 울산 일대에서 주행 중인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의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9개 보험사로부터 1천27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부부는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7~8월에 서로 운전자와 피해자 역할을 맞바꿔가며 보험금 22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두 부부 모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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