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머니 사망신고 않고 보훈급여 1억7천만원 '날름'

재혼 후 이중 호적 사망신고 안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15년간 보훈급여를 타낸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주경찰서는 11일 보훈급여 수급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5년 2개월 동안 보훈급여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백모(62) 씨를 구속하고 백 씨의 오빠(6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수급자인 어머니 김모 씨가 1999년 11월 16일 사망했으나 사망 전 재혼하면서 새로운 호적을 취득, 이중 호적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새로 만든 호적에는 사망신고를 하고, 기존 호적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15년 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 1억7천만원(2015년 1월 기준, 월 15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여동생은 안동보훈지청에서 현지 조사를 나오면 시어머니를 사망한 어머니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동네 어르신들을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 진료기록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고, 오빠 백 씨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생존)확인서까지 써줬다.

15년간 이어진 남매의 '연극'은 안동보훈지청이 지난 2월 24일 보훈급여 수급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주경찰서에 자세한 조사를 의뢰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안동보훈지청 관계자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자체에 의뢰해 조사도 벌이고 있지만 개별 수급자마다 전수 조사를 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건은 사망자가 이중 호적자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부당 수령한 보훈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복지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부당 수령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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