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간치상죄 복역 후 출소 5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포항북부경찰서는 강간치상죄로 복역 후 출소한 김모(51) 씨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50분쯤 포항 북구 죽도동 필로스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김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포항보호관찰소로부터 접수됐다.

전과 17범의 김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포항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왔다가 우발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