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개 주인 A(38) 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구 지묘동 동화천 주변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놨던 자신 소유의 개가 그곳을 지나던 B(58'여) 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만,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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