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동구 신암동 수협공판장 부지를 낙찰 받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부지확보가 80%를 넘어야 하지만 수협 공판장 부지를 빼고선 이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우방이 태왕을 시공사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협 부지를 사들인 것은 상도덕을 어긴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우방은 수도권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부지를 매입해 알박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방 측은 "자체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의 경영 차원이었다"며 " 알박기나 시공사 가로채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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