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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땅콩회항 조현아는 '집행유예', 원세훈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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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현아
사진. 조현아

김상환 부장판사, '땅콩회항' 조현아는 '집행유예', 원세훈은 '실형'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 김상환 부장판사는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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