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다단계회사를 차려 놓고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로 기소된 회사 대표 A(62) 씨와 전무이사 B(56) 씨, 총무이사 C(48) 씨 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가담 정도가 낮은 다단계회사 관계자 8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09년 8월 대구 동구에 다단계회사 본사를 설립한 뒤 1년여 동안 서울, 부산, 광주 등지의 지점을 통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660만원에 구매하면 간부 직급과 투자금 전액, 전체 이익금 중 25%를 36개월간 나눠 지급한다고 속여 5천여 명으로부터 140여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단계회사 사기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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