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 찍어 보내도록 한 남성 집유(종합)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전송하게 한 혐의(음란물 제작 및 배포)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초등학생 B(당시 12) 양에게 의남매를 맺으려면 '알몸 서약'을 해야 한다며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제3의 남성에게 알몸 영상을 보냈다가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을 온라인에 남기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이런 범행을 당해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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