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7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법정 미성년자인 10대가 무더기 구속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포항북부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A(당시 13세) 양은 가출을 했다. 갈 곳이 없던 A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 B양을 찾았다.
B양은 A양보다 앞서 집을 나와 남자친구였던 C(당시 15세) 군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 한집에서 살게 된 A양에게 어느 날 C군은 성관계를 요구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유일한 거처였던 그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허락하고부터 A양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
첫 관계 이후 C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A양을 소개했다. 친구들 역시 A양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성 관계를 요구했다. 몇 번의 반항이 있었지만, 자신보다 3살이나 많은 남자의 힘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3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A양은 C군 등 7명과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해 자기들끼리 돌려보며 즐기기도 했다. 동영상 유포에는 A양의 친구였던 B양도 가담했다. 이내 A양의 동영상은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다.
지난해 말 동영상 소문을 접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명을 붙잡아 C군 등 2명에 대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보호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처음 구속된 2명 외에도 나머지 5명 전원을 27일 구속 기소했다. 죄질이 너무 무겁고, 잡혀온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이 설명한 구속 사유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신이 붙잡혀온 이유에 대해 의아해했다. 아이들은 반성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히 합의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성폭행 같은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2달가량 고민했지만 소년이라고 해서 선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때리고 흉기를 들이미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엄중히 알려주고 싶다"면서 "구속된 아이들 중 결손가정이 많았다. 잘못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줄 가정이나 교육기관의 관심이 조금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