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처벌 대상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9가지 행위 중 두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대의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