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며 정치권을 압박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비롯한 4대 구조 개혁과 경제'민생 현안을 두고 국회에 끌려가기보다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한 야당의 전략에 손쉽게 손을 잡아준 여당 지도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술렁일 수 있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다각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 같은 언급은 결국 각종 민생'경제 현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사안들과 연계시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없는 사안을 연계시킨 야당에 대해 여당이 선뜻 합의해준 점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각종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 끌려가지 않고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면돌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가기 전 여야가 먼저 해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당의 입장대로 강제성이 없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경우 개정 국회법 자체가 크게 효력을 미치지 않아 청와대로서는 굳이 강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 통일로 국회 차원에서 위헌 논란을 정리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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