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된다

민간 사업시행자 토지 수용권 공공성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앞으로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권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지역개발사업구역에도 지정된 것으로 의제(본질은 다르지만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같은 효과를 주는 것)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개발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관련 사업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시행자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상 고급 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한 조문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유사한 규정인 제27조를 사업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했다.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지역개발사업구역도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

현재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더라도 당시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아닌 경우 구역지정부터 선행돼야 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실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효율을 높였다.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개발촉진지구 등의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으로 간주했다. 이를 감안해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토록 했다.

지역활성화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사항 가운데 대중교통으로 한정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승합차 등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 중인 점을 감안,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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