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인구 비례방식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구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여야 의원 13명은 1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농어촌 지역 거주 농민 등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통과돼 위원 구성 등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가운데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인구비례 방식에 이의를 제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 중에는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이한성(문경'예천), 김종태(상주), 장윤석(영주) 의원이 함께했다.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심판 청구 직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게리맨더링' 식의 선거구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농어촌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으로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 62곳 가운데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 25곳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며 경북지역만도 영주, 문경'예천, 상주, 김천, 군위'의성'청송, 영천 등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해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본적지를 위주로 활동하는 등 선거구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지역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 결정대로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와 합쳐지면 국회의원 한 명이 도저히 대표할 수 없는 기형적인 면적과 구조로 선거구가 재편될 것이다"고 했다. 또 선거구 획정이 인구 기준만으로 이뤄진다면 농촌 의석수는 계속 줄어들어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헌재가 인구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판례를 통해 확립시켰다면 다른 기준인 행정구역, 지세, 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도 당연히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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