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의붓딸(9세)이 밥을 늦게 먹거나 친모에게 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잔인하게 폭행하고 자살까지 유도한 혐의(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로 기소된 계모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량(4년)보다 많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 자택에서 둔기로 의붓딸의 머리 부위를 20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1년여 동안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날카로운 흉기 조각을 삼키도록 하거나 다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인 혐의와 노끈을 주면서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의붓어머니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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