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인사청문회 때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때 내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판하며 '제2의 황교안 방지법'을 들고 나왔다.
황교안법은 2013년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법에 나온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이유로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자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새정치연합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은 총 3개.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변호사법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공직 후보자가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와 국민연금 납부 내역, 병역 의무 이행 검증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내역 등 자료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과 변호사법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요구했고, 이 단체가 자료 19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크게 반발했었다. 애매한 법 조항을 근거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여야 합의로 의결한 문서 검증도 국가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거부했다"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2의 황교안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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