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달 초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한 뒤 지난 6일 수성구 일대 문구점 2곳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위조지폐 6장 모두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고서 PC방에서 게임머니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가 실제 1만원권을 복사한 종이 양면을 앞뒤로 붙인 형태의 조잡한 것이라 문구점 주인이 알아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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