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구미에서 18일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18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인 A(17) 군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구미에 사는 피해자(79)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예금한 돈이 위험하니 돈을 모두 찾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시킨 뒤, 이후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6천만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중국인 2명을 구속했다.
구미경찰서 이영동 형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세련된 말투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물품보관소 보관을 유도하는 등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중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하는 등 강화된 구형기준을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는 징역 7∼15년형을 구형했지만, 앞으로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 또 통장 모집'알선책 같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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