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이별 요구한 여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 4월 1일 오후 7시30분쯤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운영한 대구 수성구의 한 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B씨가 부양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게 운영이 잘 안 되자 그동안 수차례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