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 4월 1일 오후 7시30분쯤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운영한 대구 수성구의 한 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B씨가 부양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게 운영이 잘 안 되자 그동안 수차례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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