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사학연금 본격 개편 착수…"늦으면 5만여 수급자 불이익"

ㅌ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법 손질에 나선다.

사학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그동안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사학연금법에서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내년부터 당장 1.7%로 하락하게 된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기여율(보험료율)은 유지되는데 지급률(연금 지급액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는 기형적 형태가 되는 만큼 신속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 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보고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과 사학연금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의원은 회의 후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사학연금은) 바로 1.7%로 떨어진다"며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사학연금에 빠져 있으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본문만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지급률을 1.7%로 낮춰놓고 부칙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따라서 사학연금도 지급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학연금 기여율(현행 7%)을 공무원연금처럼 단계적으로 9%로 오르게 하기 위해서도 법을 바꿔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중에는 사학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면서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하고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사학연금법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김무성 대표도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 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 명인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 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며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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