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도심에서 시위를 하며 교통을 방해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민주노총 임성열(45) 대구본부장, 박희은(38) 사무처장, 건설노조 이길우(45) 대경지부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며 도로 교통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범 상호 간 역할 분담 및 수행 내용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건설노조 대경지부 사무국장 A(47) 씨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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