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등 징수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대구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모두 2조1천976억6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426억2천900만원과 결손처분액 241억4천만원을 합친 667억6천9백만원이다.
특히 결손처분액 중 당해 연도 부과분은 126억4천800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52.4%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결손처분은 행방불명 등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 납세의무를 없애주는 것으로 징수권자가 최대한 노력한 뒤에 해야 한다"며 "당해 연도에 부과하고 당해 연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성급하게 징수를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32억3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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