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저의 이해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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