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된 비위경찰관 복직률이 42.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이 29일 공개한 '비위경찰관 배제징계(파면'해임) 이후 복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금품수수, 규율위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5대 경찰비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경찰관 470명 중 42.7%에 해당하는 201명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
복직된 경찰관은 규율위반으로 인한 배제징계자가 185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를 포함한 품위손상 154명으로 32.7%, 금품수수 24.4% 등이었다.
2012년 38%에 달했던 배제징계자 복직률은 지난해엔 52%로 14%나 증가했다. 지난해엔 성범죄 징계자 1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이 현재 복직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제징계(파면'해임)로까지 이어진 경찰관들의 심각한 비위 및 범죄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소청위원회에만 들어가면 절반 정도는 감경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소한 배제징계자(파면'해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으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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