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여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순리대로 풀어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국회 마비'가 풀리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의사일정 정상화를 선언했다.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현실임을 고려할 때 잘한 일이다.

새정치연합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우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내걸었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 개시'라는 요구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등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비상 국면에서 계속 의사일정을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참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의원총회 결정대로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집권여당답게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는 결기를 보여달라"(이종걸 원내대표)며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 위헌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부권 정국'에서 빠져나오려면 야당에게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참여하면 절차적으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고, 여기서 부결되면 야당도 더 이상 국회 파행을 지속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리고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또다시 국회일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국민은 '거부권 정국'이 속히 끝나고 '민생국회'가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가 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