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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신경증+적응장애+불면증+휴업급여' 받아

사진. 박창진사무장을응원하는모임 제공
사진. 박창진사무장을응원하는모임 제공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신경증+적응장애+불면증+휴업급여' 받아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받아들여졌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는 만장일치로, 불면증은 다수 의견으로 처리됐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가를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公傷·공무 상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했던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회복돼 민사소송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산재 승인은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 는 주장에 공신력이 실렸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한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복귀돼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박 사무장이 본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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