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2시쯤 경북 구미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신을 풀숲에 버린 뒤 택시 안에 있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 생긴 빚 7천만 원을 갚으라는 채권자 독촉에 술을 마시고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뒤 택시 블랙박스를 분리해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는 마음에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m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