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쇠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대구의 어린이집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미 어린이집 10곳 중 5군데꼴로 CCTV를 설치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CCTV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비용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9일 현재 대구 전체 어린이집 1천579곳 중 722군데가 CCTV를 운영해 설치율이 45.7%에 달한다. 하지만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한 CCTV 성능 기준에 충족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들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CCTV는 130만 화소 수 이상이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
조미경 대구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현재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설치 기한인 12월이 되면 어린이집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설치된 CCTV까지 보상할지는 미지수다.
달서구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100만 화소의 CCTV를 추가 설치했다. 기준이 진작 있었더라면 맞췄겠지만, CCTV업체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움직임이나 얼굴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의 기준에 맞추려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돼 CCTV를 교체해야 한다"며 난감해했다.
대구시는 조만간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화소와 저장용량 등의 성능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정부의 성능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기존 CCTV에 대한 지원 여부와 지원 비율 등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은 만큼 현황을 파악한 뒤 지원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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