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안동 모 중학교 A(15) 군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지난달 24일 오전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서 담임교사 B(48)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A군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흡연문제로 교실에서 B교사에게 훈계를 들은 데 격분, 교무실까지 B교사를 따라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10일간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교 측과 피해 교사도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본지 6월 26일 자 8면 보도)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구속영장 청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요청으로 열리며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있다. 지난 2010년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고자 신설됐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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