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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뒤늦게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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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훔쳐 밤사이 범죄 이용…다음날 원상복귀 발각 안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A(51) 씨는 15일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3년 5월부터 상가들 돌며 2년간 총 47회에 걸쳐 2억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십 차례에 걸친 범죄가 뒤늦게 드러난 것은 A씨의 치밀한 절도 수법 때문이다. A씨는 기동성을 높여 절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훔친 화물차를 이용한 절도'를 시작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 공단이나 택배회사에 주차된 화물차를 훔쳐 타고 여러 곳의 상가를 턴 다음 화물차를 되돌려 놓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하룻밤 사이 3, 4군데 상가를 털며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훔쳤다. A씨의 범행은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 경찰과 화물차 주인은 키박스만 훼손된 채 제자리에 있는 화물차가 절도에 이용됐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범죄 행각이 우연히 상가 CCTV에 찍히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훔친 차를 이용한데다 범행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 A씨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른 혐의로 구속된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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