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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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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창업휴학제 이어 준비활동 등 최대 12학점 부여

대구가톨릭대 학생창업 기업인
대구가톨릭대 학생창업 기업인 '유니온' 학생들이 상품 개발 및 전략 회의를 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제공

대구가톨릭대가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1학기부터 창업휴학제를 시행한 데 이어, 2학기부터 창업대체학점제를 운영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해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기업가정신 및 기업친화적 마인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창업휴학제는 창업으로 휴학할 경우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학사제도이다. 해당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 분야 창업이어야 하며, 금융 및 부동산,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 창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창업대체학점제는 일정 기간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창업실습1, 2와 창업현장실습1, 2 등 총 4개 교과목을 통해 학점을 인정한다.

창업실습1, 2 교과목은 교내 23개 창업교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고 창업동아리 등록을 한 학생이 대상이다. 창업 활동이 인정되면 3학점을 부여한다. 창업현장실습1, 2 교과목은 3, 4학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학생이 대상이다. 창업활동이 인정되면 12학점을 준다.

창업현장실습1, 2를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 이수가 불가능하다. 창업실습1, 2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학기당 3학점)이다.

변태영 대구가톨릭대 창업교육센터장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실무지식을 쌓고, 몸소 체험함으로써 인생 설계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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