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21일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려 산업재해로 위장한 뒤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브로커 A(55) 씨와 골절 기술자 B(60) 씨, 가짜 근로자 C(61)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쇠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일부러 손가락을 골절시켜 장해진단을 받은 뒤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으로부터 장해급여 등을 이유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 A씨를 중심으로 사업주, 근로자, 목격자, 공사현장 제공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주로 건설 현장이나 공원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용근로자에게 다가가 가짜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가짜 근로자 한 명을 통해 평균 3천700만원에서 1억5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뒤 서로 나눠 가졌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범행에 가담한 가짜 근로자들은 수술 뒤에소 손가락 장애가 완치되지 않아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거나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범행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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